빗물 저류조설치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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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침투 저류시스템 설치 공법 (특허 제1564767호)
본 공법은 플라스틱 및 주철제로 된 블록을 조립하여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빗물을 저장하거나 지연배출, 토양으로 자연 침투 시켜 홍수를 방지함과 아울러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경감하고 도심지 열섬 방지와 생활용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 수자원 보충이 가능한 경제적인 저류조 설치 공법이다.
- 빗물 보관 저류조
- 공원, 운동장, 도로, 골프장, 주차장 등의 시설 및 건물 지하에 우수 보관용 저류조를 설치하여 차집된 빗물을 생활용수,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 빗물 침투 저류조
- 저류조 설치시 측면, 저면부에 침투면을 형성하여 차집된 빗물을 서서히 배출하거나, 토양으로 침투시켜 일정한 상태의 지하수 수위를 유지하여 지반안정 및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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