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저류조설치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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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침투 저류시스템 설치 공법 (특허 제1564767호)

본 공법은 플라스틱 및 주철제로 된 블록을 조립하여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빗물을 저장하거나 지연배출, 토양으로 자연 침투 시켜 홍수를 방지함과 아울러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경감하고 도심지 열섬 방지와 생활용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 수자원 보충이 가능한 경제적인 저류조 설치 공법이다.

빗물 보관 저류조
공원, 운동장, 도로, 골프장, 주차장 등의 시설 및 건물 지하에 우수 보관용 저류조를 설치하여 차집된 빗물을 생활용수,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빗물 침투 저류조
저류조 설치시 측면, 저면부에 침투면을 형성하여 차집된 빗물을 서서히 배출하거나, 토양으로 침투시켜 일정한 상태의 지하수 수위를 유지하여 지반안정 및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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